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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
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따라 아파트 청약결과 동점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게 아파트 당첨에 유리합니다.
내집마련 필수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, 취급은행 및 금리를 알려드립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
☞ 가입대상 :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 연령,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.
☞ 적립방법 :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.
☞ 가입시 구비서류
취급은행 및 금리
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니며 아래 15개 은행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취급은행
NH농협은행 | 신한은행 | 우리은행 |
SC제일은행 | 하나은행 | 기업은행 |
국민은행 | 시티은행 | 수협은행 |
광주은행 | 대구은행 | 부산은행 |
경남은행 | 제주은행 | 전북은행 |
주택종합청약저축 금리
주택종합청약저축의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결정되며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에 차이가 있습니다.
☞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
☞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2.0%
☞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2.5%
☞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2.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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